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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에 관한 사항

지역Texas 아이디d**22****
조회1,576 공감0 작성일3/11/2021 7:30:08 AM

귀사의 번영과 을 기원합니다.

집사람이 미국 생활하면서 8년 세금보고을 하였으며, 

재입국허가서 을 받고 한국에 (선교사 ) 2020,11월 19일 입국하여  집사람(만69세)은  현재 요양보호사 재직 중이며 저는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보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저희는 계속 선교사역을 위하여  금년 11월, 2년되는 달에 들어갔다가 다시 재입국허가서을 받고 한국으로 나올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dsb227@gmail.com  김재호 선교사   

미국에서 도 집사람의 수입으로 부부가 같이 세금보고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체장애 2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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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1/2021 11:20:15 AM

1. 지금까지 하던 대로 동일하게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몸이 미국 밖에 있는 것인데 이메일과 우편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세금보고를 못할 이유가 안됩니다.


2. 해외에 있다보니 소득을 환률을 적용해 계산하고,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 받는 등의 추가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3.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작업한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여 처리하는데 몇 일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LA인데 솔직히 샌호세에 계신분이 한국에 계신분보다 더 시간이 걸립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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