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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앞의 나무제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ackoreada******
조회4,963 공감0 작성일11/22/2015 2:31:58 PM
안녕하세요?
저희 집 앞의 나무뿌리가 하수도 관에 들어와서 배수구가 자꾸 막힌다고 하는데 듣기로는 시에서 나무도 잘라준다고 하고 관에 손상이 있으면 배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일 아시는 분이나 경험해 보신분 잇으시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의 할 점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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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1/22/2015 5:10:08 PM
동네 마다 조금 씩 다를수 있지만 거의 비슷할거에요. 집앞이라하면 개인 소유지 가 있고 대개concrete sidewalk 가 있고 그다음에 parkway 가 있고 도로 (street)가 있지요. 대개 sidewalk 와 street 사이에 있는 Parkway 에 있는 나무 (가로수) 는 그 도시의 소유물이니 그들이 책임 저야하고 아무나 자를수 없읍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 들이 폭풍에 넘어지던지 부러저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주면 시에다 연락하면 시에서 나와서 해결해 줍니다. 함부로 자르면 시에서 배상하라고 할테니 자르지 마세요. 나무가 집앞에 집과 sidewalk 사이에 있는 사유지에 있으면 그것은 원글의 책임이니 시에서 상관 하지 않고요.
만약에 그 나무가 시의 나무이면 하수구 가 막히는것 뚤는 비용 청구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증명 하시겠어요. 그러니 한번 시청에 청구해 보세요. 물론 나무 뿌리가 물을 찾느라 옛날식 콩크리트로된 하수구관 옆에 있으면 뚫고 들어가서 하수구가 막힙니다. 요즘에는 PVC pipe 쓰니 그런문제 없지만.
l**ackoreada****** 님 답변 답변일 11/22/2015 5:19:07 PM
감사합니다. 답글 달아주셔서.. 나무는 parkway에 있어서 시 소유가 맞고 하수관속에 내시경 같은 것을 넣어서 보면 된다고 하는데 같은 동네라도 누구는 비용을 받았고 누구는 안 받았다고 하네요. 시에 물어 보아야겠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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