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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식 200% 올랐을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l**100****
조회5,175 공감0 작성일3/20/2021 1:13:03 AM

아직까지 주식세금에 대해 문외한이라 질문드립니다.


제가 10k 를 주식으로 한곳에 투자했는데, 지금 1년이 되질않아서 원금만 회수하고,

나머지 100% 수익은 그대로 놔둘려고 합니다. 즉 10k 를 투자해 1년도 안되서 20k 되서. 원금 10k 만 뺐을때, 올해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럴경우, 제가 20k 의 10K  를 회수하니 10k 를 원금으로만 인정해주는지 아님,  10k 를 원금 + 수익으로 해서, 5k 에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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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3/20/2021 6:31:07 AM
$10,000 원금만 뺀다는것은 본인의 계획이고
결국 세금의 계산은 $5,000 주고 사서 $10,000 에 팔았기에 $5,000 에 수익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단기의 수익금은 세율이 장기(> 1년) 보다 높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3/20/2021 8:15:42 AM
세금을 내는 수입이 있다면 (소득구간에 따라), 1년이상을 보유하신 후에 이익을 실현하시면 capital gain에 세금이 0%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d**lbaeni**** 님 답변 답변일 3/20/2021 10:34:44 AM
이거는 본인 1년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텍스내는게 달라져요.
본인 1년 소득이 얼만데요? 그리고 1년안에 팔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데 이것도 소득따라 달라요. 주식으로 버는돈도 소득으로 간주되요.
이런질문을 할려면 본인 1년 텍스보고 소득을 적고 물어보세요
d**lbaeni**** 님 답변 답변일 3/20/2021 10:35:29 AM
그리고 결혼했냐 싱글이냐에따라도 다르고요
e**ue**** 님 답변 답변일 3/22/2021 11:08:28 AM
금액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주식수로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 1만 주를 주당 1불씩 주고 샀는데 그게 2불이 되어 2만불이 된상황이라고 가정하면. 1년도 안돼서 5천주를 만불에 파셨습니다. 그럼 이 5천주로 벌어들인 수익이 5천불이 되겠네요. (나머지 5천주 - 만불 밸류 - 는 어카운트에 그냥 있고요). 그럼 5천불의 수익이 생기셨으니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하고요. 그리고 1년 안에 파셨으니 본인 인컴세금 브라켓에 따라 세율이 결정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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