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22 9:26:55 AM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는 고용계약 내용에 포함될 성질의 것이고, 약정의 내용은 양측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57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62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