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궐석 재판 (default judgment) 에는 재판에 참석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c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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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0/2014 7:25:32 PM
퇴거소송을 하고 나서 세입자가 5일 이내에 답변이 없으면
궐석 재판으로 진행 되어 판결문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판결문은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참석 하지 않아도
법원 행정 clerk 이 주는건지 아니면 답변서가 도착이 안되어도
재판에 참석해서 판사에게 피고가 답변을 안했다는것을 통지하고
판사가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판결문을 주는건지
피고가 답변을 주든지 안주든지 간에 여하튼 소송 당사가가 재판에 참석 해야만 하는건지요
확실히 잘몰라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