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3/2014 11:47:55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스몰클레임에서 이기셨다면, 민사 소송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계신 판결문을 강제 집행 하실수 있습니다. Judgement Enforcement 라고 하여서 상대방의 월급 차압, 은행 계좌 출금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판결문을 집행할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10년에 40 크레딧이 아니라 20년에 40 크레딧이 되어도 연금 받나요? + 3 조회 3,685 공감 1 KOREA s**w2g**** 7/10/2025 10:30: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