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3/2014 11:53:16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본인께서 현재 불법체류자 상태이시라면, 본인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하는 정도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10년에 40 크레딧이 아니라 20년에 40 크레딧이 되어도 연금 받나요? + 3 조회 3,487 공감 1 KOREA s**w2g**** 7/10/2025 10:30: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