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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차,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조회2,600 공감1 작성일3/23/2021 9:55:36 AM

영주권자입니다.

아내 병환 문제로 2016년 부터 한국 거주합니다.

한국 거주시에도 미국에 매년 택스 파일 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1,200불은  은행입금으로 받았습니다. 

2차 및 3차 재난지원금은 은행에도, 미국 주소에도 받지 못했습니다.

IRS의 get my payment에는 "not available"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서  신청할 자격이 없는 것인지요?

IRS에 2차, 3차가 지불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려는데, 혹시 지불받을 자격이 없는데 신청하다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가가 염려되어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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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3/24/2021 6:41:20 PM
전문가 답변이 없어 올립니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시민권자이고 미국주소도 있고, 계속 세금보고를 하셨으니 자격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규정위반은 아닌걸로 생각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25/2021 9:06:49 AM
https://www.irs.gov/coronavirus/second-eip-faqs <- - - 여기 IRS 링크 참조하세요.

"Generally, if you’re a U.S. citizen or U.S. resident alien. . . 이면 받을 자격이 있으며,

You aren’t eligible for a payment if any of the following apply to you:
You’re a nonresident alien. . . . " 비 거주민으로 택스보고가 되면 수급자격이 없다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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