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9/2011 1:04:34 PM 안녕하세요?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1. 시민권자인 이모를 통한 가족 초청은 없습니다. 시민권자로서 초청할 수 있는 범위는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입니다. 2. 밀입국이 아닌 서류미비자의 상태로서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2,697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ITIN 소유자 세금보고 관련문의 + 1 조회 1,638 공감 0 VA p**kmep**km**** 2/12/2026 6:29: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