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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기지가 두 개인데 2차 모기지가 먼저 포그로저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nifer070****
조회60 공감0 작성일3/12/2026 3:26:25 PM

집에 모기지가 두 개 있습니다. 1차 모기지가 있고, 예전에 equity loan처럼 2차 모기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2차 모기지 쪽에서 먼저 foreclosure를 하면 저는 집을 바로 잃게 되는 건가요? 또 그렇게 되면 1차, 2차 모기지 빚이 다 같이 없어지는 건지,아니면 하나는 남는 건지도 헷갈립니다. 캘리포니아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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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2/2026 3:44:23 PM

2차 모기지가 먼저 foreclosure를 하면 집 소유권은 잃을 수 있지만, 1차와 2차 빚이 둘 다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2차 foreclosure가 집을 “깨끗하게 비우는” 절차가 아니라, 2차보다 뒤의 권리만 정리하고 1차 lien은 그대로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은 보통 1차 모기지가 붙은 상태로 낙찰자나 2차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이후 1차가 계속 갚아지지 않으면 1차 채권자가 그 집을 상대로 다시 foreclosure 할 수 있습니다.


또 집을 새로 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원래 차주의 1차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과 채무 면책은 별개이므로, 1차 은행이 차주를 정식으로 release 하지 않는 한 원래 차주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purchase money, refinance, HELOC(Home Equity Line of Credit)인지에 따라 deficiency와 개인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 부동산법이 아니라 우선 순위, 채무 구조, 숫자, 세금까지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 회계사(CPA), 연방 세무사(EA), 공증인으로서 이런 문제를 법과 숫자를 함께 보며 종합적으로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klawofficepc@gmail.com로 이메일 주셔도 됩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법률상담]

직업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이메일 klawofficepc@gmail.com

전화 714-732-6200

김명환 Myung Hwan Kim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3/12/2026 5:58:46 PM
주택 가치가 1차 주택담보대출 잔액보다 낮다면,
경매를 통해 매각되더라도 2차 주택담보대출 채권자는 매각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므로
2순위 담보대출 채권자 second mortgage holder 는 재정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foreclose하지 않을 것이며 . . .

a second mortgage holder will usually only foreclose
if your home is worth enough to cover the first mortgage
and all or part of the second.

The junior lienholder (the second mortgage holder) would have to pay off
the entire first mortgage or foreclose subject to the first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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