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정도 불체신분인데 시민권자와 결혼하려고합니다.
문제는 불법적으로 지금까지 일을해서 소득이 있었는데 텍스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가짜 소셜번호로 일을하고 받은 체크를 은행에 넣은기록이 있는데 이런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범죄기록이나 추방제판등 이런건 없고 이스타 비자로 들어왔으며 I-94 기록은 있는상태입니다.
이 같은상황도 영주권신청이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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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