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혼전 계약이 필요한 이유는 이 주가 community property(공동 재산)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번 소득, 형성된 자산, 늘어난 사업 가치가 공동 재산으로 문제 될 수 있어 재산 구조가 복잡할수록 미리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사업체를 가진 채 결혼하면 결혼 후 증가한 사업 가치가 분쟁 대상이 될 수 있고, 결혼 전 집이나 투자 부동산이 있어도 결혼 후 모기지 상환이나 수리에 공동 자금이 들어가면 권리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 소득 차이가 큰 경우, 한쪽 소득으로 생활비와 자산 형성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재산 성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식·스톡옵션·RSU가 있는 경우에도 결혼 전 부여분과 결혼 후 형성분을 나누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사업 채무,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큰 경우에도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또한 재혼이거나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과 재산 이전 문제까지 얽히므로 사실상 필요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혼전 계약은 이혼을 준비하는 문서라기보다 재산·사업·부채·세금 문제를 미리 정리해 분쟁을 예방하는 장치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이면서 회계사(CPA)와 연방 세무사(EA)이기도 해서, 법만이 아니라 숫자와 세금까지 함께 보며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설계하기에 적합한 변호사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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