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부모,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미혼자녀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초청 서류가 승인되어지고 난 후에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셨다가 문호가 열린 후에 I-485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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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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