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집주인이 Security Deposit 을 이사하고 21일안에 세입자에게 Statement 와 함께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Statement 제공없이, 구두로 이야기하는 수리비는 합당한 절차가 아닙니다. 다시한번 보증금의 반환 또는 Statement를 요구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신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도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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