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2/2014 1:23:58 P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Notice 를 주고, 계약 만료 기간 전에 나가신다고 할지라도, 계약서에 적힌대로 30일치 비용을 다 지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집 주인의 양해를 구한다면, 가능할수도 있으니, 집주인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10년에 40 크레딧이 아니라 20년에 40 크레딧이 되어도 연금 받나요? + 3 조회 3,640 공감 1 KOREA s**w2g**** 7/10/2025 10:30: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