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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01k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imo****
조회4,002 공감0 작성일8/9/2011 12:01:06 AM
401k를 불입하다가 직장을 그만두면, 월 불입금을 중지한 상태에서 현재의
잔고를 손실없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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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니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9/2011 5:30:57 PM
안녕하세요.

서니 리입니다.

이렇게 옛직장 401K를 관리하는데 따른 옵션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신데로 월 불입금을 중지한 상태에서
현재의 발란스를 손실없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Fixed Indexed Annuity를 활용한 IRA 어누이티 롤오버가 있습니다. 원금은 더이상 손실되지 않으면서 인덱스로 성장하며 나중에 은퇴후 인출하실 때까지는 어닝에 대한 세금은 유예혜택을 받습니다. 기억할 사항 중의 하나는 롤오버는 전통 IRA나 Roth로 둘다 가능하돼, Roth를 선택하실 경우 컨버전 세금을 내셔야 하며, 나이 59세반 인출에 따른 IRS의 조기인출에 따른 10퍼센트 벌금 등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www.goodlifeinc.net
회원 답변글
d**ny**** 님 답변 답변일 8/9/2011 5:46:03 AM
지금 거래 하시는 은행에서 IRA를 취급하면 은행에 문의하면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401k Rollover to IRA에서 주의 할점은 다니던 직장에 첵을 요구할때 꼭 IRA구좌 이름으로 발행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첵이 나오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4**ki**** 님 답변 답변일 8/9/2011 7:40:02 AM
danny 님의 방법이 있기도 하지만,

1. 자기 이름으로 돈(수표) 받아도 그것을 쓰고 60일 전에까지만 Rollover 하는 IRA열어 널어도 됩니다.

2. 다른 방법은 그 직장을 그만두고 (아무것도 않해도) 그 401k는 거기서 자라고 있읍니다. 나중에 직장 잡으면 그것을 옮겨 새 401k에 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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