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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을 견인 당했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조회186 공감0 작성일10/31/2024 12:07:23 PM
은행론으로 중고차량 구매했읍니다
장사가 안되서 두달 정도 월페이먼트을 못했읍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차가 견인 당했네요
이젠 저는 어덯케 합니까??
페이먼트 할 비용이 없읍니다
제가 어떠한 조치을 취해야할까요??
다른 중고차을 또 할부할수있을까요??
이젠 ㅠㅠ
저처럼 일을 당해보신분
조언좀 해주세요
론을 받은 은행에서 저에게 어떤일을 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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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31/2024 4:05:48 PM

우선 경찰서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를 잘못했거나 스트릿 파킹일 경우에는 72시간 동일한 장소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토잉을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전화해 보시면 페이먼을 내지 않아서 토잉을 했는지 주차 위반으로 토잉을 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 페이먼트를 하지 못해서 토잉을 한 것이 확인되면, 페이먼할 비용이 없으면 님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다른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론을 해 준 은행에서는 발란스에서 차를 판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내달라고 메일을 보낼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w**atch**** 님 답변 답변일 10/31/2024 1:21:05 PM
1. 딜러에 연락을 하여 repo 해 갔는지 확인 하세요

2. repo 해 갔다면 down payment 과 여태까지 payments 한 돈에서 두달치 밀린 금액을 빼고 돈을 돌려 달라고 하십시요

3. 딜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Demand Letter 를 한장 써달라고 부탁하십시요 (비용은 $100- $500 정도 변호사 맘 입니다)

4. 크레딧 기록에 repo 해 간 것에 대한 기록이 올라가서 다음에 차 융자를 받을시에 장애가 될수 있습니다

Good Luck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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