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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지역New Jersey 아이디s**berbel****
조회158 공감0 작성일12/12/2025 8:05:20 AM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자녀가 갑자기 한국에 나가려고 합니다.
6개월 이상 입니다. 이런 경우 출국 전 재 입국허가서를
받고 나가는 것은 법률상으로 맞는것으로 인지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가서 한국에서 5개월 정도때
괌을 다녀와도 미국에 들오 올때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재입국 허가서 신청 후 처리 기간과 비용은?
대략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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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25 10:22:01 AM

체류 6개월전 일시적으로 미국영토에 잠시 들어오는 것이 해외체류를 단절하는지 여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하겠지만, 일시적 여행이라면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처리기간은 1년 혹은 그 이상이 보통이며, 신청 수수료는 $630입니다.  신청 후 지문문제만 해결되면 출국이 자유롭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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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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