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와 B는 미국에서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2. A의 경우에 한국에 재혼 신고를 하려면, 그 전에 미국에서 이혼 판결문 받은 것을 번역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영사관에 접수하시면 한국에 이혼 처리가 됩니다. 그 후에 재혼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B의 경우는 한국에서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미국에는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중 결혼은 아닙니다. 이혼 판결은 한국에서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4. C의 경우에 40대인데 이중 국적자 즉 시민권자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중 국적자가 아니라 복수 국적자입니다.
그런데 40대에 복수 국적자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한 과학자나 엄청난 공로를 세운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시로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본인이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닙니다.
귀화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 법으로는 65세 이상일 경우에 한국에 가서 적어도 6개월 이상 머물면서 복수 국적을 신청한 사람만 복수 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가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의 경우는 복수 국적자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되었습니다.
이 분은 미국에서 재혼시 한국에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결혼하신 분이 한국 국적자이시면 신고하셔도 됩니다.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한국에 재산 상속을 받을 것이 있으시면 신고가 필요하지만 물려받을 재산이 없으시면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