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 리뉴를 안해서 노동허가 기한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영주권 진행중이므로 임시 노동허가 180일 짜리 받아습니다. 이 노동허가증 으로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디엠비에서 거절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ab60 으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 받은후에 운전면허 받기에는 언제가 될지모르고요..
c**tury2****님 답변답변일7/16/2018 8:25:1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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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ury2****님 답변답변일7/16/2018 11:27:24 PM
지금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기간이 얼마남지 않아서 ab60 으로 신청을 하려면 이런경우는 어떤 서류가 핖요한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