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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 소유 한국주택의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1,333 공감0 작성일11/21/2007 7:03:56 PM
안녕하세요! 강호석님~~답변부탁좀드리겠습니다.

저는 4년째 미국에 거주중인 H1이구요, 한국에 처분하지 못한 주택이 1채 있습니다. 물론 1가구 1주택이고, 보유한지는 거의 4년이 넘었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해외거주자의 주택을 12월31일 이후에 매매하게 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가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의 경우 보유기간이 3년을 넘었는데 이경우에도 내년부터는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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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강호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1/2007 7:04:22 PM
세법상으로의 신분이 시민권자와 동일시 되므로 매매시에 양도소득세를 부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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