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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 처분 세금신고 - 추가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i**yle****
조회4,730 공감0 작성일1/17/2008 4:34:35 PM
다른 몇분의 질문에 의하여 세금 신고에 대한 이해가 되었는데 추가로 다음의 질문을 드립니다.

본인은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부동산이 있어서 조만간 이를 처분하여 한국에서 금융 기관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처분 금액중 일부는 한국 방문시 경비등으로 사용하고, 또한 일부는 금융 기관에 투자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계획대로 하자면 미국으로 그 돈을 가져올 계획이 당분간 없습니다. 이유는 본인의 거주를 한국으로 옮길수도 있기 때문에 구태여 가져올 필요없이 한국에 그 돈을 두고 싶기 때문입니다.

Q1> 미국에서 부동산 세금 신고라고 하면 한국에서 매매 시점의 어느 일정 기간내에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요? 만약에 그 기간내에 하지 않는다면 벌금등의 처벌이 있는지요?

Q2> 매매한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도 필히 세금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어야 하는지요? 즉,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국 IRS 에서는 본인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가 되는데도 자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3> 차후 몇년후에 본인이 미국에 그 돈을 송금하여 가져올 결정이 된다면, 어느 금액으로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즉, 그동안 금융 기관에 투자하여 이득이 날수도 있고, 아니면 손해로 금액이 줄어들수도 있는바, 또한 한국 방문으로 경비를 사용할수도 있는바, 그 금액을 모두 제한 최종 송금 시점의 금액으로 신고를 하는지요?

Q4> 위의 3번 질문으로 세금을 신고한다면,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명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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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08 10:15:16 PM
미국 시민권자로서 세금보고는 미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하시는 시점은 소득발생 시점이 해당하는 미국 세금보고시에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가져오시는 것하고는 무관합니다.

한국 방문시 사용하신 비용에 대한 부분은 투자관련 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관련성 여부는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으며, 여행비용 또한 제한적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석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08 1:54:45 PM
좀 더 추가적인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Q1에 대한 답변)
개인소득세는 보통 calendar year(1월1일 - 12월 31일)를 과세연도로 하여 매년 발생한 소득(미국과 전세계)과 공제액수를 정산하여 보고합니다. 부동산 처분 소득도 개인소득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매매시점이후 일정기간을 따지지 않고, 소득이 발생한 해의 과세소득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시는 것입니다(이듬해 4월15일까지).
만약, 2007년 12월31일에 부동산 처분 매매가 세법상 모두 완료되었다면, 그 매매가와 원가의 차액이 2007년도 과세소득(혹은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세금계산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Q2에 대한 답변)
미국 납세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고, 자진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이는 미국 세법의 아주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미국으로 송금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세금보고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납세자가 보고하지 않으면, IRS가 전혀 알아 낼수 없는 소득이 많습니다. 세무감사를 받는 경우가 되야 주로 밝혀집니다.

Q3에 대한 답변)
과세소득액수는 부동산 처분이 완료되는 시점에 명확히 계산되며,
그 매매 대금을 차후에 어느 용도로 사용하였든지, 미국에 송금하든지 안하든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 과세소득액수는 미국내 기타 소득과 함께 보고/세금납부합니다. 한국내 부동산 처분 소득에 대하여 IRS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으나, CA 주 정부에는 세금이 많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Q4에 대한 답변)
세금보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소득은 주로 발생주의(세법상)에 근거하여 소득이 발생/완료한 당해연도에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합니다.
세법이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어떤 소득을 2년 3년 혹은 10년 후에 자신이 원하는 싯점에 마음대로 보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예외 사항 - installment sales) 그렇게 된다면, 한 마디로 세금을 전혀 안 내게 할 수도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어느 공제액도 발생한 당해연도에 공제액을 claim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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