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이라면 소득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데, 어떤 보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estate에 포함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료비와 mortgage 이자는 소득공제 항목이지만 estate tax는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장례비용 또한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은 estate tax return에서 다 공제를 하시었으므로, 개인 소득세에서는 공제항목이 되지 않습니다.
1041에 관해서는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든 절차를 변호사를 통해 하셨다면, 변호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 입니다.
k-1은 개인 소득세 신고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irs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은퇴연금이나 social security benefit등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 소득세 신고시 빠드리지 말고 하셔야 하며, 혹 주식이나 다른 투자들이 있을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실 때도 주의를 요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혹시 받으실 수 있는 혜택 - social security - 들은 모두 받으시는 지도 점검해봐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