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Qualifying child for chid tax credit?
지역California
아이디j**a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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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3/2008 12:42:39 AM
1040 택스 책자의 설명부분을 읽어 보면 자녀가 시민권자 이거나 Resident이면 해당된다고 되어 있던데 우리가정은 현재 H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 거주가 5년 이상이 되면 택스 신고목적상 Resident로 구분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당연 소셜은 없고 ITIN만 가지고 있습니다.
택스 책자에서 말하는 Resident에 해당되는지 안돼는지가 헤깔립니다.
즉 택스 신고시 1040에서 Qualifying child for chid tax credit 란에 체크되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