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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ualifying child for chid tax credit?

지역California 아이디j**a800****
조회1,666 공감0 작성일1/13/2008 12:42:39 AM
1040 택스 책자의 설명부분을 읽어 보면 자녀가 시민권자 이거나 Resident이면 해당된다고 되어 있던데 우리가정은 현재 H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 거주가 5년 이상이 되면 택스 신고목적상 Resident로 구분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당연 소셜은 없고 ITIN만 가지고 있습니다.
택스 책자에서 말하는 Resident에 해당되는지 안돼는지가 헤깔립니다.
즉 택스 신고시 1040에서 Qualifying child for chid tax credit 란에 체크되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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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08 5:05:44 PM
작년에 미국에서 거주하신지 6개월이 지나셨다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세금보고시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으며, credit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0**ndyman**** 님 답변 답변일 1/13/2008 1:31:56 AM
17세미만이구 반년만 같이 살아도 통과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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