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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년미만의 집소유에 대한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1,221 공감0 작성일11/28/2007 3:01:03 PM
아시는 분이 2년에서 2개월모자란 시점에서 집을 새로 사서 옮기게 되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집은 약 2개월간 비우고 그냥 모기지를 내면 계속 Primary Home으로 2년간 간주되어서 Capital Gain이 얼마안되긴 하지만 세금은 안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곧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아마 리얼터도 그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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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강호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9/2007 9:47:37 AM
세금을 내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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