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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 처분 소득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13****
조회1,812 공감0 작성일1/8/2008 4:21:37 AM
지난해 초 한국내 부동산을 처분(토지 환수)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도 납부 하였습니다.
세금을 제외한 부동산 매각대금은 지난해 초 미국으로 송금받았고
이에 따른 미국내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회계사를 통하여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지 ?
올 2월 tax 신고전 처리코자 하는데 ...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미국내 소득세는 어느 정도 인지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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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강호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8/2008 9:36:58 AM
이번 TAX 보고하실때 부동산 매각 내역은 포함하셔야 하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미국내 소득세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오니 자세한 것은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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