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unpin**** 님 답변 답변일 12/20/2007 12:20:03 PM 11월에 크로징하셨으면 1월부터 페이먼트를 내게 되실 겁니다.에스크로비용이나 텍스 리저브도 1월부터 페이먼트에 포합되어 나누어서 내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그러니까 올해는 특별히 내시는 돈이 없으시니까 혜택받으실 부분도 없지 않을까요
1**0e**** 님 답변 답변일 12/21/2007 1:45:29 AM settlement/ closing statement 에 property tax 와 interest 가 나와 있으니금년도에 공제하세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1099과 EIN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조회 184 공감 0 CA s**oby1**** 9/19/2024 12:55: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SA contribution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2 조회 918 공감 0 CA s**oby1**** 9/2/2024 11:20: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조회 889 공감 0 VA s**201**** 8/21/2024 12:58: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조회 1,202 공감 0 TX y**ungtiv**** 8/20/2024 12:35: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 조회 3,119 공감 0 CA e**bnee9**** 8/20/2024 9:41:4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