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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집을 팔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7,365 공감0 작성일12/12/2007 4:20:00 PM
미국으로 취업 오면서 살고 있넌 한국에 있는 집을 팔고, 전세를 끼고 좀 더 큰 집을 하나 사놓았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집값이 좀 올랐고 그동안 저는 이곳에서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을 팔고 미국으로 돈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군요.
예를 들어 3억을 주고 산집을 5억을 주고 팔았을 경우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 정도가 될까요? 즉 저는 실제로 미국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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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석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3/2007 9:35:07 AM
영주권자가 되면 세계 모든 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에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IRS는 각 나라에 납부한 세금 만큼은 인정을 해주어, double taxation이 안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foreign tax credit).

따라서, 한국정부에 납부한 세금(부동산 처분시 발생한)만큼은 미국(IRS-연방정부)에 다시 낼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문제는 California정부입니다.

CA는 foreign tax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정식으로 한국의 부동산 처분 소득을 보고할 경우, 상당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net gain에 대하여 약 9%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은 한국에서 세금을 다 낸 나머지 금액입니다.
회원 답변글
w**oug**** 님 답변 답변일 12/14/2007 4:33:13 PM
So, it is subject to double taxation in the state of California! T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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