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IRS는 각 나라에 납부한 세금 만큼은 인정을 해주어, double taxation이 안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foreign tax credit).
따라서, 한국정부에 납부한 세금(부동산 처분시 발생한)만큼은 미국(IRS-연방정부)에 다시 낼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문제는 California정부입니다.
CA는 foreign tax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정식으로 한국의 부동산 처분 소득을 보고할 경우, 상당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net gain에 대하여 약 9%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은 한국에서 세금을 다 낸 나머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