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2/2007 12:12:36 PM 만약, IRS로부터 세금보고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으셨다면,반드시 보고하셔야 합니다.이자 소득의 액수가 매우 적더라도 세금보고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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