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택스 리펀드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1,707 공감0 작성일11/30/2007 3:47:09 PM
미국 거주기간이 5년이 지나면 1040NR이 아니라 1040 form으로 신고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 6월이 만 5년이었거든요. 지금은 5년이 지났지만, 택스를 낸 작년도는 4년-5년 사이의 기간이 잖아요. 지금 1040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두개가 리펀드 받는 액수가 꽤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구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08 2:45:28 PM
5년이라면 calendar year를 말하는 것이므로 1040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나 지난 5년간의 체류신분에 따라 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1**0e**** 님 답변 답변일 12/8/2007 8:15:34 AM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불체시면 1040 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하면 환불 차액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