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und 옵션은 아마 크레딧카드 회사같은데를 상대로 Class Action 소송이 들어간 것 같네요. 소송에서 이길경우 거기의 Class 에 속한 분들에게 그런 옵션 보내서 돈받아가라는겁니다.
고모님과의 관계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집의 명의가 님이라는 걸로 이해되네요. 본인의 명의로 집이 있으면 재산세, 보험, 등을 내야하는데 잘 합의가 되어야겠네요. 집엔느 누가 사는지요? 다른 사람이 살면서 line of credit 의 이자 페이먼트를 내준다면 Income 에 속하지만 세금보고시 공제가 되니까 이러나 저러나 큰 차이는 없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누가 어느부분을 책임지는지를 분명히 해 두시는게 나중의 관계를 위해서도 좋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