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0/2008 9:56:29 AM 기본적으로 조인 텍스는 부부 income을 공동으로 싱글텍스는 싱글 혼자의 income을 보고합니다. Filing status에 따라 기본공제나 세율등이 다양하게 적용 됩니다.
7dw**** 님 답변 답변일 2/20/2008 7:39:11 PM 부부는 single 이 아니어서 single 로 세금보고를 할수없고 maried filing joint 아니면 married filing separately 에 check 하셔야 합니다부부각각(maried filing separately) 하게 되면, 1. tax rate is little higher그래서 tax 를 더내야 하고, 2. 자녀의 학생 교육 융자 이자낸 이자를 공제받지못하고, edcation credit, and earned income credit 도 혜택을 못받으며님의 spouse 가 항목별 공제하면 님은 항목별 공제를 받을수 없읍니다.위의 정보는 irs 에서 1040 instructions 에 기록된것을 알려드렸읍니다조인 택스와 싱글 택스란 잘못된 물음인듯 합니다.. married filing joint return 과 single return 이겠지요?
c**njihy**** 님 답변 답변일 2/21/2008 6:57:31 PM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는 2007년 10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2007년도 저는 두달간만 일을 했는데 join으로 해야 저에게 좋나요?남편은 군인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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