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텍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e**nj****
조회1,383 공감0 작성일2/7/2008 10:11:40 PM
현재 학생비자이고 소셜은 일할수없는소셜입니다...
직장에서 굳이 텍스를 떼라고하는데...
일할수없는소셜로 체크를받아서 텍스를 뗴면 않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분은 여주권받을때상관 없다고하고.....
어떤게 맞는건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강호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8/2008 3:57:50 PM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2/8/2008 9:03:02 AM
일할수없는 ssn 으로 일을해서 tax 를 공제하는것은 불법이며 후에 영주권을 받을때 문제가 생길수 있읍니다.

차라리 자영업자로 tax 보고를 하실수 있읍니다. irs 에다 indivis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form w-7) 을

다운받아서 보내면 itin 를 보내줍니다.
1**0e**** 님 답변 답변일 2/11/2008 7:03:13 PM
itin 은 ssn 을 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예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