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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고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sam0****
조회1,476 공감0 작성일2/4/2008 8:27:5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획득한지 일년쯤 되어가는군요. 여기에 실린 여러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영주권자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소득도 세금보고 하여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한국에는 은행에 예금이 조금 있고,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 이것을 어머니께서 월세로 임대를 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되지 않지만 어머니 생활비가 된다니 기쁩니다.
궁금한 것은 이렇게 예금인자나 월세등도 세금신고대상인지 여부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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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강호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4/2008 9:46:56 AM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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