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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한국재산관련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oon071****
조회8,703 공감0 작성일3/18/2008 7:39:51 PM
영주권자가 한국내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경우에 한국에서 세금납부를 하고, 또 미국에서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가요...

1.임대소득이 잇을경우 매년 소득세를 내는데..미국에서 발생된 다른 사업소득과 합해서 세무신고를 하나요?

2.자산을 처분하여 양도소득발생시 한국에서 양도세 납부하고, 미국에도 신고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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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강호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9/2008 1:22:16 PM
영주권자가 한국내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있을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09 11:01:08 PM
영주권자가 한국내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경우에 한국에서 세금납부를 하고, 또 미국에서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가요...

1.임대소득이 잇을경우 매년 소득세를 내는데..미국에서 발생된 다른 사업소득과 합해서 세무신고를 하나요?

2.자산을 처분하여 양도소득발생시 한국에서 양도세 납부하고, 미국에도 신고 하는지요.....

한국에서의 소득이 발생시에는 일단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셨을경우에는 한미간의 조세협정에 의해서 이중과세는 금지가 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써 일단 한국에서 낸 세금과 수익의 관계를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밝히셔야 합니다. 중요한것은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낸관계를 미국에 보고하신다고 하여 무조건 미국에서도 또다시 한번더 세금을 꼭 내지는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차익과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세금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경우는 차익보신부분을 인컴텍스보고시 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예. 미국소득이 $50,000인데 환차익이 $10,000일 때에는 총소득이 $60,000로 신고하고 세금납부) . 자산처분시 발생가능한 증여세나 상속세부분 그리고 미국에서 나간 자금으로 한국에서 투자시 발생한 소득등은 이중과세는 금지되고 단지 세율이 차이가 날때에는 차액분을 납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따시기 전의 한국의 재산관계는 대개 영주권을 취득해서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거주여권을 취득시)기준일에서 3년내에 "해외재산반출"로 미국을 위시한 5개국이민자에게는 일정부분의 세제혜택을 받고 재산을 미국으로 반출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님들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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