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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소득보고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w**tlr38****
조회1,240 공감0 작성일3/17/2008 7:38:15 AM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1월 연구년으로 미국대학에 J1으로 가족과 함께 가서
가족 모두 영주권을 2007년 11월에 받았답니다.

저는 2007년 12월 19일 한국으로 돌아 왔고, 저의 아내와 아이(고등학교 10학년)는 현재 미국에 있답니다.

2007년 소득은 한국대학에서 받은 1년간 월급만 있고 미국에서 얻은 소득은 없답니다.

1. 2007년 한국소득을 보고하기 위해 form 2555-EZ를 작성하고 있는데
(1) 2555-EZ 1b의 bona fide residence 시작 날짜를 2007년 1월 1일로 작성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한국에 귀국한 2007년 12월 20일로 작성을 하여야 하는지요?

(2) 2555-EZ days present in the US에
date arrived in US : 2007년 1월 1일
date left us : 2007년 12월 19일
Number of days in US on business : 0
Income earned in US on business : 0

-> 이렇다면 최대 $85,7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2007년 미국에 체류하지 않은 부분인 [(31-19)/365]*85,700=0.03*85,700 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요약) 2007년 미국에 2007.1.1-2007-12.19 체류하고 미국에 얻은 소득은 없고
한국에서 받은 월급만 있을 경우

bona fide residence 시작날짜 : 2007년 1월 1일

date arrived in US : 2007년 1월 1일
date left us : 2007년 12월 19일
Number of days in US on business : 0
Income earned in US on business : 0

로 작성하면 되고, 최대 $85,7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 부탁드리며,
소득공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아이가 대학에 입학할 때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 지금부터 한국소득에 대해 세금보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1**0e**** 님 답변 답변일 3/18/2008 8:12:00 AM
처음 글을 잘못 이해 했습니다. 다시 씁니다

미국에 1년가까이 있으면서 영주권을 받은 후
가족은 미국에 남고 본인만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연구년이므로 한국에서는 봉급이 계속 나왔다.....
이거지요?

2555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bona fide 조항은, 근무지가 예를 둘어 아프가니스탄인데
너무 험해서 파키스탄에 앉아서 아프간 일을 했을 때 등에 적용,..
미국에 앉아서 한국 봉급을 받았다면?

2555의 첫번째 test 의 시작 날자는 1월1일부터가 아니고
외국에 도착한 날부터 (예: 2005년 한국도착) 330일 이상이 계속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둘 다 불합격..

substitue w-2 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한국에 낸 세금 등등을 credit 으로 처리하는 방법

더 아주 간단한 방법은......
...... ..

지금 생각하니 유사한 내용으로 몇차례 글 올리신 것 같은데
차라리 이 분야를 잘 아는 cpa 나 ea 를 찾으세요
게시판 질의 응답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상담은 돈 안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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