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소득보고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w**tlr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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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7/2008 7:38:15 AM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1월 연구년으로 미국대학에 J1으로 가족과 함께 가서
가족 모두 영주권을 2007년 11월에 받았답니다.
저는 2007년 12월 19일 한국으로 돌아 왔고, 저의 아내와 아이(고등학교 10학년)는 현재 미국에 있답니다.
2007년 소득은 한국대학에서 받은 1년간 월급만 있고 미국에서 얻은 소득은 없답니다.
1. 2007년 한국소득을 보고하기 위해 form 2555-EZ를 작성하고 있는데
(1) 2555-EZ 1b의 bona fide residence 시작 날짜를 2007년 1월 1일로 작성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한국에 귀국한 2007년 12월 20일로 작성을 하여야 하는지요?
(2) 2555-EZ days present in the US에
date arrived in US : 2007년 1월 1일
date left us : 2007년 12월 19일
Number of days in US on business : 0
Income earned in US on business : 0
-> 이렇다면 최대 $85,7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2007년 미국에 체류하지 않은 부분인 [(31-19)/365]*85,700=0.03*85,700 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요약) 2007년 미국에 2007.1.1-2007-12.19 체류하고 미국에 얻은 소득은 없고
한국에서 받은 월급만 있을 경우
bona fide residence 시작날짜 : 2007년 1월 1일
date arrived in US : 2007년 1월 1일
date left us : 2007년 12월 19일
Number of days in US on business : 0
Income earned in US on business : 0
로 작성하면 되고, 최대 $85,7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 부탁드리며,
소득공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아이가 대학에 입학할 때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 지금부터 한국소득에 대해 세금보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