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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에 대한 세금 부과 및 면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n**stone****
조회1,757 공감0 작성일3/10/2008 1:25:13 PM
J1 비자 소지자에 대한 세금부과 및 면제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저의 미국내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비자 : J1 비자
2.비자허가기간 : 2006년 8월 30일 – 2008년 8월 31일(2년간)
3.J1 자격 : Research Scholar
4.Program sponsor :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5.DS-2019에 기재된 연구기관 주소 : USC Health Science Campus. 2100 W. 3 rd St., HEI Los Angeles, CA 90057-0000
미국에서 초청기관은 USC인데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곳은 HEI(House Ear Institute)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미조세협약 제20조에 의하여 선생님이나 과학자가 Research Scholar로 미국에서 연구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의하여 미국에 도착한 날로 부터 2년간 수입(income)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제20조 제2항에는 개인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면세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미국 NIH에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 7월 부터 HEI로 부터 돈을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Federal income tax, CA State income tax, CA SUI/SDI tax를 징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동안 징수하지 않던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로 HEI human resource의 변호사에게 문의한바 대답이
1.USC는 DS-2019 발급을 위한 공식적인 기관이지만 돈을 지급하는 HEI는 USC의 협조기관이다. 고로 돈이 HEI에서 지급되므로 Federal income tax면제가 되지 않는다.
2.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에 대해서는 Financial 부사장이 면제에 대한 어떠한 treaty가 없기 때문에 징수해야 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청을 받을때 USC에서 제가 연구할 장소를 지정해 준것이고 현재 연구중인 과제가 미국 NIH Grant에 의한 연구입니다. 그리고Social Security tax 는 은퇴후 연금으로 알고 있으며 20년 동안 납부하고 65세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2008년 8월에 한국으로 귀국할 것입니다. 고로 저는 미국에서의 은퇴연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제가 왜

1.한미조세협약에 의한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는지요. 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를
2.저는 2008년 8월에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은퇴연금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 합니다. 그런데도Social Security tax를 내야 하는지. 내지 않아도 된다면 정확한 법률적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Human resource에 가서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한때Social Security tax를 징수하다가 면제대상이라 하여 기존에 징수했던 것을 돌려 받았는데 다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양국간 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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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1**0e**** 님 답변 답변일 3/12/2008 7:45:53 AM
J1 은 국무성 프로그램으로 1040NR 로 보고합니다
payroll 에 가셔서 SS Medicare 를 떼지 말도록 부탁하십시오.
뗀 것은 신청해서 되돌려 받으시고.
미국 source income 에 대한 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가주는 연방법에 nonconform 하기 때문에 내야하며 되받을 길도 없습니다
(이 점 가주는 다른 외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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