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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한국내 부동산 및 동산 미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t**othy23****
조회3,198 공감0 작성일3/3/2008 9:10:17 PM
한국에 집과 은행에 얼마의 돈이 있습니다.

2년전 영주권을 받았는데 매년 세금 신고하면서 한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여기 글을 통해 신고해햐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집을 팔거나 아니면 먼저 은행에 있는 돈을 이곳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웬지 찜쨈합니다. 문제가 없는지요?
지금이라도 신고할 경우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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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강호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4/2008 9:48:49 AM
집 매매를 하셨을 경우 부동산 매각 순이익 부분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송금하여 가져오시는 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늦게 보고하시는 경우 벌금과 이자를 내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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