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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보낸돈에 대한 공제를 받고 싶은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hyung****
조회2,940 공감0 작성일2/29/2008 9:56:07 AM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미국에서 보내드리고 있읍니다. 부모님께서 ITIL 넘버를 신청해 받으시면, 제가 부모님께 들어간 돈에 대한 Tax returnd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00불 가량 되기땜에 공제를 못 받으면 타격이 큽니다... ㅠ.ㅠ

바쁘신데 이렇게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 J Lee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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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석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2008 5:36:14 PM
아래에 아주 정확한 답변을 주셨네요.. 전문가를 뛰어넘는 수준이십니다.

부모님께 보낸 생활비를 tax refund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20,000은 공제할 수 있는 액수가 전혀 아닙니다.)
부모님이 ITIN이 있다면, 부양가족이 되어 $3,400 x 2 의 공제액수를 매 해마다 claim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6,800 x 20% (만약, 본인의 tax bracket이라 가정) = $1,360 (매 년)의 세금 절약이 큰 이익이라 판단하시면 해야 겠지요..

전문가를 직접 만나 상의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2/29/2008 8:11:51 PM
부모님께 생활비로 보낸 $20,000 은 세금공제를 받을수가 없읍니다.

ITIL 넘버라고 했는데 혹시 ITIN (Indivisual Taxpayer's Identification Number) 가 아닌지요?

만약 수입이 있으면 ITIN 으로 income tax return 을 하실수 있읍니다.
8**ookyun**** 님 답변 답변일 3/3/2008 12:41:03 PM
Itemized deduction에서 Gift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l**rencejeo**** 님 답변 답변일 3/3/2008 9:30:19 PM
gift taxation에서 gift는 주는 사람(donor)이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donee)도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individual taxation에서도 gift는 반드시 세법이 정한 organization(교회, 학교, 박물관 등)에 기부해야하고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용돈 혹은 생활비를 주는 것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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