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보낸 생활비를 tax refund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20,000은 공제할 수 있는 액수가 전혀 아닙니다.)
부모님이 ITIN이 있다면, 부양가족이 되어 $3,400 x 2 의 공제액수를 매 해마다 claim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6,800 x 20% (만약, 본인의 tax bracket이라 가정) = $1,360 (매 년)의 세금 절약이 큰 이익이라 판단하시면 해야 겠지요..
전문가를 직접 만나 상의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