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tax return status
지역California
아이디s**gkim****
조회1,656
공감0
작성일2/25/2008 1:59:51 AM
저(남편)는 2007년 6월부터 한국거주 (non-resident, 한국국적) 중이며 그전에는 F1 유학생이었습니다.
제 wife(영주권), 큰딸(영주권, 10세), 작은딸 (시민권, 6세) 이며 미국 거주중입니다.
작년에 제 wife가 약간 2~3000불의 소득이 있어 신고하려 하는데...제가 SSN이 없으므로 Married Joint로 할 수도 없고, ITIN을 신청할 수도 없고, Married separate로 해야 하는지, Head of Household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국에서의 소득은 아주 적고, 제가 송금하는 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Head of Household의 50% 이상 생활비 충당해야 하는 조항에 위배가 안되는지
그리고, Earned Income Credit은 남편이 7개월 동안 해외에 있었기때문에 해당이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