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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한국재산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i**ongke****
조회3,250 공감0 작성일4/11/2008 12:10:33 AM
주재원 근무중 영주권을 신청하고 한국에 들어왔으며
약 2년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계속 한국내 근무하여야 하는 관계로 Re-entry Visa를 받아
놓고 있으며, 매년 연말정산표에 의거 소득신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내 소유 부동산을 미국 IRS(?)등에 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데
추후 약 2년뒤에 한국에서 영주권에 의거 미국 이민수속을 밟고
한국내 자산을 처분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한국내 외국환 관리법상
이민허가 받은 범위내에서 송금하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이민시 송금액은 최대 3백만불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처분시 신고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한국법상 납부하였음에도 이중과세 방지협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미국에
또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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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강호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1/2008 5:24:41 PM
부동산을 매각에 대한 내용은 세금보고를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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