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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에 들어간 비용도 legal fee deductible이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jami****
조회3,321 공감0 작성일4/3/2008 10:14:04 AM
작년에 영주권을 하면서 legal fee 가 7천불 가량 들었습니다.
이번에 터보 택스를 하는데, 이게 공제액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제가 되면 약간의 돈을 오히려 제가 돌려 받는게 되던데, 돈을 받는 것도 좋지만, 혹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지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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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석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3/2008 10:35:52 AM
개인의 영주권을 받기위한 legal fee는 세금공제사항이 아닙니다.

claim하지 않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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