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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ote Pay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ee6****
조회1,352 공감0 작성일3/29/2008 12:31:46 AM
2007년 11월 기존에 있는 사업체의 50%를 인수하여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체인지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은 Note Pay에 대한 소득 혹은 세금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정액을 다운페이먼트로 하고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APR 6%로 하여 5년간에 걸쳐 한달에 약 2,900 달러를 전 오너에게 매달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동업하고 있는 기업체는 인쇄소로 S 코퍼레이트인데 매달 일정 액수를 급여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이 급여에서 Note Pay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노트페이중에서 이자 부분이나 혹은 전체에 대해 소득 혹은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에서 공제를 할 수 있나요?

또 한가지 질문은 노트 페이 액수 만큼 급여를 받지 않고 회사 경비로 지불하면 안되는가요?

조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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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강호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9/2008 2:15:17 PM
월급에서 지불하시는 note 지불 액수중 이자 비용이 공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질문은 두분의 계약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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