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ote Pay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e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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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9/2008 12:31:46 AM
2007년 11월 기존에 있는 사업체의 50%를 인수하여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체인지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은 Note Pay에 대한 소득 혹은 세금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정액을 다운페이먼트로 하고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APR 6%로 하여 5년간에 걸쳐 한달에 약 2,900 달러를 전 오너에게 매달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동업하고 있는 기업체는 인쇄소로 S 코퍼레이트인데 매달 일정 액수를 급여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이 급여에서 Note Pay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노트페이중에서 이자 부분이나 혹은 전체에 대해 소득 혹은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에서 공제를 할 수 있나요?
또 한가지 질문은 노트 페이 액수 만큼 급여를 받지 않고 회사 경비로 지불하면 안되는가요?
조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