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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기지 이자 관련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조회1,097 공감0 작성일6/28/2008 8:26:48 PM
제가 이번에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 살때 디파짓을 제 크레딧 카드에서 balance transfer형식으로 제 구좌에 입금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지불금액도 세금 보고시 공제 대상이 되나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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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강호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8/2008 1:14:09 PM
제가 이번에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 살때 디파짓을 제 크레딧 카드에서 balance transfer형식으로 제 구좌에 입금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지불금액도 세금 보고시 공제 대상이 되나요?
감사 합니다.

아닙니다.
회원 답변글
1**0e**** 님 답변 답변일 6/29/2008 11:27:18 PM
balance transfer 를 해서 개인구좌에 얼마 있는 동안 이자가 생겼다면
이자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d**kus**** 님 답변 답변일 7/8/2008 1:56:01 PM
작성자님께서는 크레딧카드 이자의 공제여부를 궁금해하시는것 같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지불금액은 세금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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