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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 비자일 때 세금 보고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b**5d****
조회1,323 공감0 작성일6/25/2008 10:37:38 PM
아내(F2)가 일을 시작해서 내년에 세금 보고(Married Joint)할 예정입니다. 저와 아내 모두 소셜번호가 있습니다. 제가 F1인데 한국내 임대 소득을 미국 계좌로 받고, 제 퇴직 연금은 한국 계좌로 받습니다. 제 임대 소득과 연금 소득 모두 세금 보고에 포함해야 하나요? F1의 한국 계좌도 보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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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강호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7/2008 2:33:50 PM
미국내에서의 소득만 보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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