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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rank Baik CPA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ki****
조회1,881 공감0 작성일6/15/2008 11:49:07 AM
앞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무척 감사드리며---


영주권자인데 사정상 미국내에서 소득을 얻지 못하고 한국 한 회사에서 매달 일정

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 소득으로 세금보고가 가능한지요.

2. 이런 경우에도 W2를 받는지요? 못받는다면 연초 세금환급이나 아이들 federal

grant를 받는데 문제가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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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3/2008 1:50:39 PM
세금보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w2는 없을 것이고, 그와 유사한 소득관련 서류가 한국에서는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분들 federal grant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는 부분이라면 말이지요. grant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부모의 지원금인데,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면 아마도 영향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늘어나는 소득금액에 따라 다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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