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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3번 질문에 추가 질문 - 송금에 대한 세금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i**yle****
조회1,554 공감0 작성일5/30/2008 3:42:35 PM
질문 93번 - 한국에서 매달 오는 송금

상기 질문에 대하여 본인도 질문이 있습니다. 수입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씀은 가족이 주는 돈이나 (gift 명목) 또는 본인의 소유 계좌에서 송금해오는 돈에 대하여는 세금 부담이 없다는건지요?

또한 송금액이 한번 송금에 1만불 ~ 3만불 이라고 하면IRS 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상기 93번 질문자처럼 매달 가족 명의로 적은 금액 1만불 이내에서 gift 명목으로 송금을 보내온다면 IRS 세금 대상이 아닌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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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0/2008 5:38:10 PM
외국에서 송금되는 경우 그 돈의 출처가 문제입니다. 그 돈이 증여의 성격이면 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만, 본인의 소득(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 혹은 그 이외의 소득)이라면 소득세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여인 경우는 한 번 송금금액 보다는 한 해에 발생한 금액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한해에 10만불이상을 받으시면 IRS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은 없고 그냥 보고만 하는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l**etaxla**** 님 답변 답변일 6/6/2008 2:00:18 PM
가족으로부터 오는 돈은 그 가족이 미국세법상 거주민이 아니라면 세금문제 없을 것입니다. 본인소유계좌라면 미국거주민에 대해 해외계좌에 만불이상 있을 경우 자진신고하라는 세법이 있기 때문에 IRS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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