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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기부양) 세금환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m**keyj****
조회1,299 공감0 작성일5/17/2008 12:31:31 PM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에 (경기부양) 세금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부부 두명에 대한 1200불만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부부와 17세 미만 자녀가 1명 있는데, 아이에 대한 300불은 받질 못해서, 확인해보니, 2007년도 세금보고시 우리 아이 S.S.N가 아닌, 아직까지 ITIN번호로 보고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애는 오래 전부터 이미 SSN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 전에 사용하던 ITIN번호로 계속 세금보고 되왔던 것입니다.

제 질문은

1) 아이에 대한 (경기부양)세금환급($300)을 받을 수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2) 지금까지 아이의 경우, SSN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년동안, ITIN으로 세금보고 됬는데,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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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1/2008 2:51:17 PM
수정보고를 하신다 하여도 이미 환급을 받으신 후여서 자녀분에 대한 환급을 받는 것을 어려운 듯 합니다. 정확한 것은 연방정부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것입니다. (800-829-1040)

자녀분이 소셜번호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arned income credit은 자녀분이 소셜번호가 있어야 가능한 혜택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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