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ell**** 님 답변 답변일 4/24/2008 10:37:44 AM 병원비는 공제 대상 입니다 ㅎㅎ 그러니 보고하면 돌려받으실수있죠..의료비,세금,이자지불비용,자선헌금,도난손실,이사비용,세금보고 작성비용 등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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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 조회 3,119 공감 0 CA e**bnee9**** 8/20/2024 9:41:4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