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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원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n**ms0****
조회1,461 공감0 작성일4/22/2008 12:36:26 AM
현금으로 낸 병원비는 세금보고시 첨부할수잇는내역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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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강호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2/2008 5:17:31 PM
회원 답변글
c**dell**** 님 답변 답변일 4/24/2008 10:37:44 AM
병원비는 공제 대상 입니다 ㅎㅎ 그러니 보고하면 돌려받으실수있죠..
의료비,세금,이자지불비용,자선헌금,도난손실,이사비용,세금보고 작성비용 등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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