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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미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n**emu****
조회1,004 공감0 작성일10/21/2008 7:31:38 AM
미국 시민권자인 사람이 미국회사 법인인 외국지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예를 들면 IBM의 japan 소속으로 일본에서 세금내고 생활하는 경우에도 미국에 내야하는 소득세나 연금 같은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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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2/2008 3:12:43 PM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특히 해외에서 투자나 저금등의 이자나 배당금 그리고 이익분에 대해서는 IRS의 별도양식을 이용 보고는 하셔야하고 또한 외국에 만불이상의 은행구좌를 가지고 계시다면 신고를 하셔야 하는줄 압니다. 제주의에도 영주권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직장을 가지신분이 미국에서 인컴텍스를 신고하시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호간 조세협약이 체결된경우 이미 외국에서 과세한 사항에대해서 이중과세는 할수없으나 신고는 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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